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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검찰개혁안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나라 망한다"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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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②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한 상설 국가기관"
"폐지는 위헌…직접수사 제한, 보완수사 보장"
"'검사=악마' 감정적 선동에 넘어가선 안 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인권보장입니까,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입니까?”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차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련해서 그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끼워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경찰 중심 수사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고 복잡한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가해자 편에서 수사를 설계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차 교수는 무조건적인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경찰이 능력이 달리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이어 “공청회에서 ‘검찰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나라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며 “‘검찰=악마’라는 감정적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어렵다. 국민들만이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차진아 교수와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법문 규정에 반한다.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모순적이다. 입안자들도 결국 검찰청이라는 존재를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 아닌가.

-‘수사와 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끼워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 예외는 왜 인정하나.


-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 하나다. 14만 경찰의 극심한 승진 경쟁, 짧은 계급 정년 때문에 한 번 승진에 누락되면 만회하기 어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영장 청구하고 온갖 걸 다 걸고 넘어져서 큰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조직이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문제는 어떤가.

△살인, 강도,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높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범죄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만한 법 전문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해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가해자가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설계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걸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겠나.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홀딩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기 급급하다. 몇 개월 후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공청회에서 “검찰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저는 “나라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 기본적인 치안이 흔들리고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는데 민주당 개혁안대로 되면 민주당에 줄 서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고, 죄 없는 사람도 민주당에 반대하면 없는 죄도 억울하게 뒤집어써서 가혹하게 수사받게 될 것이다. 이건 유신시절보다 더한 거 아닌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렇다면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예컨대 독일의 검사처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상호협력적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고 일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 경찰이 능력이 달리는 경우 계속 ‘핑퐁’만 하다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사건이 파기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되, 대신 독일이나 유럽처럼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만큼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 검찰이 법 전문가로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밤 12시에도 여자가 혼자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며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만이 막을 수 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서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한다. ‘검찰=악마’라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에게 피해 입은 사람도 더 많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보장인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인가. 사적 복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보장은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려면 나아진 점이 일부라도 있어야 하는데 나아지는 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존에 좋았던 점들만 사라질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74년 경남 마산 출생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자를란트 대학교 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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