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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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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 뉴스1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에 꼭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23일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구인할 테면 하라”며 자진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이 과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는 자신의 요청에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한 전 대표는 저서 등에서 할 말을 다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무엇보다 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의 요청을 인정했다.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원이 소환을 결정한 이상 한 전 대표는 강제 구인 전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도리다. 더구나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주변 인물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수사팀장이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땐 피의자로 소환된 판사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이나 법원의 결정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 전 대표는 장관 시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 행태를 비판했다. 검사 땐 권력자를 봐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그의 과거 발언은 현재의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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