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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음악 잡지 '롤링스톤', "AI 요약 중단" 구글 상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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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사 불법 이용… 차단도 어려워"
구글 "검색 기회 많아져 접속 늘어" 반박


2024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구글 CES 전시장에 구글 로고가 내걸려있다. 라스베이거스=로이터 연합뉴스

2024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구글 CES 전시장에 구글 로고가 내걸려있다. 라스베이거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음악 잡지 '롤링스톤'의 발행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사의 보도 내용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인공지능(AI) 요약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웹 접속량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3일(현지시간) 롤링스톤과 연예 잡지 '할리우드 리포터'를 발행하는 펜스케미디어가 구글과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지난 12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결과 창에 AI 요약 정보를 우선 노출하는 'AI 오버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소장에서 자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글 검색 결과의 20%가 AI 오버뷰 기능을 통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말부터 온라인 제휴 링크를 통한 사이트 수익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며 이를 구글의 트래픽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펜스케미디어와 기타 출판사의 웹사이트로 갈 사용자 트래픽을 빼돌리고 방해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전반적 품질과 양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구글의 AI 기능이 자사의 보도 내용을 불법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소장에는 "구글의 AI 기능은 보상 없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면서 "콘텐츠 제공을 막으면 노출이 안 돼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제공한다면 원치 않게 AI 요약 기능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AI 기능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펜스케미디어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는 이날 WSJ에 "AI 오버뷰를 이용해 사람들이 검색을 더 유용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함으로써 콘텐츠를 발견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서 "구글은 매일 수십억 건의 트래픽을 웹사이트로 보내고 AI 오버뷰는 더욱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전송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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