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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신청했다 거절" 1조 떼이고 세금마저

SBS 채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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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 고통은 여전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파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세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티몬에서 가전제품을 팔았던 강만 씨가 대규모 미정산,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못 받은 물건값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근근이 대출로 버텨왔는데, 한계에 달했습니다.


[강만/가전업체 대표 (티메프 사태 피해자) : 이자가 한 달에 2천만 원 돈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 분유 값이랑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물건을 떼어 올 때 냈던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기 위해 환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강만/가전업체 대표 (티메프 사태 피해자) :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했다는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은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못 받는데 세금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의 경우, 파산한 자가 물건을 직접 공급받은 소비자가 아니라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은 처음이라 참고할 선례도, 판례도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이제까지 예규가 없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고….]

세금 환급마저 못 받게 된 업체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정모 씨/가전업체 대표 (티메프 사태 피해자) : 물건이 나갔고 부가세도 저희가 냈습니다. 부가세를 티몬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피해 업체 5만 5천여 곳이 못 받은 대금은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관련 부가세법 조항을 플랫폼 사업자 파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박민규/민주당 의원 : (피해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못 받아, 폐업하거나 줄도산 위기입니다. 미정산 대금을 못 받은 피해 업체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이런 법적 공백을 모르고 부가세를 환급해 줬다가 뒤늦게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돼 빠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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