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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횡령’ 상명대 총장 내정자, 고발사주 의혹·음주운전 전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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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혐의 유죄 사건 외에도
제자에 교수비리 학교 고발 지시
자택 앞에선 술 마시고 차량 몰아
당사자 “망신주려고 악의적 유포”
상명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내정된 김모 상명학원 상임이사가 과거 업무상횡령으로 두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제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교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이사의 임명을 두고 학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상명대 지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명대 전경.

상명대 전경.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명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김 상임이사를 차기 총장으로 의결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전과자를 총장으로 앉힐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1∼2002년 상명동우장학회 기금 3억원, 2001∼2007년 총동문회 자금 2억866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6년 조교였던 제자로부터 7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소송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상명대 천안캠퍼스 사회체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 해당 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과 지출비용 지급을 약속하며 다른 교수들의 비리를 학교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같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내정자가 제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김 내정자는 업무상횡령 사건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는 현재도 교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 행정대외부총장 재직 당시 동문장학회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뒤 사후 보전했다는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비횡령 혐의 액수는 5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내정자의 연이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 이사회가 불투명한 절차로 총장 임명을 의결하면서 학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명학원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9일 이사회는 예고 없이 ‘기타 안건’으로 김 내정자를 신임 총장으로 의결했다.


사교조 상명대 지회는 1일 교육부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법인이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은 총장 선임 시 법인에서 3명을 추천하고 학내 구성원의 40% 지지를 받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김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사교조 측은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명학원 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의 윤리적 적격성 논란은 2023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 내정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 회장 후보로 낙점됐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다. 여가부는 김 내정자의 횡령 혐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승인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청협 60여년 역사상 회장 후보가 여가부로부터 거절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내정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이 돼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게 이미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 고발 사주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각각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집 앞에서 와인 두 잔 먹고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명학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내정자와 복잡한 가족 관계로 얽혀 있는 A 교수가 2007년 유죄를 받은 건을 가지고 십수년 간 근거없는 비방과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 내정자 측은 대학의 혼란과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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