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美 항소법원,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요청 기각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
원문보기
구글 로고. /뉴스1

구글 로고. /뉴스1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요청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명령을 중단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과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앞으로 3년간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차단할 수 없고, 이용자가 경쟁사 앱 플랫폼이나 앱스토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자사 앱스토어를 우선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플레이 스토어 수익을 다른 앱 배급업체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은 이 같은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7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8월 법원의 명령이 “전례 없는 조치로 구글과 애플을 불균형한 조건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하며 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은 “배심원 평결과 법원 명령이 유지되면 구글과 애플이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2020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만을 명령했다. 반면 구글은 더 광범위한 개편 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조치가 소비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곧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