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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포기 완료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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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심 진행되던 52건 상소취하
1·2심 19건엔 상소포기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포기한 소송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이 49건, 선감학원 관련 사건이 22건이라고 한다.

정성호 법무장관./연합뉴스

정성호 법무장관./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각 재판이 전국 법원에 흩어져 있는 만큼, 일관된 배상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소를 제기해왔다고 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다. 주로 노숙자·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있었고, 1975~1988년 사이 사망자는 657명으로 집계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 명이 강제수용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올 3월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7건의 재판에서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교했을 때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부산시(형제복지원 사건) 및 경기도(선감학원)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번 상소 일괄 포기에 대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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