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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통위 제재 부당' 판결 5건 일괄 항소 포기 지휘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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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렸던 제재 처분 5건과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판결 5건에 대해 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당사자인 언론사들은 CBS, CPBC, MBC, JTBC로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 등이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법무부는 방통위의 제재 처분 등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를 앞장세워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며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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