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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만원 사기 피고인...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

조선일보 남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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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법원 로고. /뉴스1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구속영장 집행 바로 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50대)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판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대치 끝에 A씨의 동거인이 문을 열었고, 수사관들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별 저항 없이 체포됐는데,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장 집행 직전 집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음독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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