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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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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별도의 법원 설치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냐"면서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특별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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