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12일) 구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가 명령 집행을 멈출 만큼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과 인앱 결제 방식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결했고, 이에 따라 제임스 도나토 연방법원 판사는 플레이스토어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향후 3년간 ▲앱 내 외부 결제 허용 ▲타사 안드로이드 앱 및 스토어 다운로드 허용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전 탑재 금전 대가 제공 금지 ▲플레이스토어 수익을 경쟁 배급업체와 공유 금지 등을 포함한다. 구글은 주요 조항은 최대 10개월, 일부 조항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7월 금지 명령을 유지하며 “에픽의 소송 기록에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증거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 8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원의 금지 명령은 전례 없는 조치”라며 “구글과 애플을 불평등한 경쟁의 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전원합의체가 구글의 항소를 다시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제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법원 명령이 소비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판결로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곧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2020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해 외부 결제 허용 일부만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구글과 애플이 서로 다른 법적 규제 환경에서 앱스토어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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