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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연합뉴스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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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슨 위헌' 발언 후 논의 급물살…"법원이 먼저 주창했어야"
"재판독립 침해 아냐, 사건 판단 이래라저래라 안 한다"…1심 '시간끌기' 지적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4 utzza@yna.co.kr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2025.9.14 utzza@yna.co.kr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2025.9.14 utzza@yna.co.kr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특히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 끌 것인가.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얼마 전 (한 전 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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