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고령운전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식별하고, 사고 위험 요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운전면허소지자의 연령별 비중은 65세 이상이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10.2%에서 3.6%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건수도 같이 증가했다. 65세 미만 교통사고는 2005년 20만1000건에서 2023년 15만6000건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6000건에서 4만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화 심화로 고령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법규 위반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갱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릴랜드의 경우 경찰관이 위험운전자로 판단하는 경우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의료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운전 중지 또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에 보고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약 20%만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 연구위원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시점을 앞당겨 고령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70세를 기점으로 면허갱신 주기가 1~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수집된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활용해 운전 적합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사고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향후 고령운전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할인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