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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납세’ 국민 MC 유재석, 77억 대출받아 ‘이 사업’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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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재석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임요환-김가연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5.8 연합뉴스

개그맨 유재석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임요환-김가연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5.8 연합뉴스


‘국민 MC’ 유재석이 서울 강남 논현동 토지 두 필지를 합쳐 지하 3층·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비 조달을 위해 해당 토지를 담보로 약 77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지난해 5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면적 1653.55㎡ 규모인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어 사옥 등 임대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유재석은 2023년 논현동 토지를 약 200억원에 현금 매입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JS607’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며 부동산 관련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 특히 해당 부지는 엔터테인먼트·스타트업 기업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상업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는 오랜 기간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고가 부동산 매입과 신축으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약 86억 6570만원에 논현동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으며,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도 소유 중이다.

앞서 유재석은 데뷔 34년간 단 한 번도 세금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이유가 알려지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 ‘절세TV’에서 “유재석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상세히 분석했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로 절세 효과가 크지만 관리가 복잡하다. 두 번째는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로 간단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첫 번째를 선택하지만, 유재석은 후자를 택했다. 윤 세무사는 “100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장부 신고 시 약 27억원을 내지만, 유재석의 추계 신고는 41억원을 내야 한다”며 “무려 14억원을 더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세무사는 “증빙자료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세무조사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200억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리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이나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세무사는 “유재석은 경비 처리 자체를 포기했기에 조사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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