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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및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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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출처=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출처=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소비 환급 프로그램 '상생페이백'이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한 번만 신청하면 9~11월 3개월의 월별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올해 9~11월에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월별로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은 10월 15일(9월분)이며, 11월 15일(10월분), 12월 15일(11월분) 순으로 지급된다. 9월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늦게 신청해도 9~10월분은 12월 15일에 소급 지급된다.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다.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23:30~익일 00:30)에는 접수가 중단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9월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환급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국내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카드 사용액 중 소상공인 매장 결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은 포함되고,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중형 슈퍼·제과점 등도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복합몰,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직영,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스타벅스·맥도날드 등), 편의점, 대형 주유소/충전소 직영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T커머스·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배달앱이라도 매장 카드단말기 현장 결제만 인정된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중개형 비대면 결제도 제외다.

자동이체 및 비소비성 지출은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공과금·보험료·범칙금·과태료·대학등록금·교통요금(지하철·시내버스·하이패스)·통신료 등은 제외되며, 계좌이체·현금결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삼성페이·애플페이 등은 최종 매출이 카드단말기 카드 결제로 처리될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같은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분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상생페이백 실적에서 제외된다.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은 신청 약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9~11월 소비 실적은 9월 17일부터 순차 제공된다. 환급액은 월별 증가분의 20%를 적용해 산정하며, 월 10만 원 한도다.

정부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병행한다. 9월 15~10월 12일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되며, 8월 1일~10월 12일 5만 원 결제마다 복권 1장이 발급된다. 총 2025명을 선발해 10억 원 규모 경품을 지급하고, 1등(10명·각 2000만 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공식 안내 URL을 문자·메신저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는 "물가 부담으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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