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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속 100㎞ 질주···순찰차 본 20대 만취남 최후는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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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지에도 도주···5㎞ 추격 끝 검거
혈줄알콜농도 0.174%···면허 취소 수준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시속 100㎞ 로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21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으나, 그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최대 시속 100㎞로 달아났다. 약 5㎞ 에 걸친 추격 끝에 순찰차에 포위돼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로 확인됐다.

추격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차 차량 1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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