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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빠 행복했어, 연락하지마!” 아빠의 카톡, 충격 반전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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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인 척 가장…내연녀 “연락하지 마” 카톡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빠가 너네 엄마랑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늦은 밤, 초등학생 딸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프로필은 ‘아빠’가 맞았지만 사실 아빠가 보낸 게 아니었다. 아빠의 내연녀가 아빠인 척 보낸 메시지였다.

내연녀 A씨는 피해자 아빠의 휴대폰으로 위와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했다. 법원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아빠인 척 가장…“아빠한테 연락하지 마”
내연녀 A씨는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당시 남성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발생했다. A씨는 남성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남성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음과 같았다.

“엄마랑 아빠랑 서로 싫어해서 영원히 헤어져서 따로 살고있으니깐 아빠 인생 방해하지말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빠가 너네 엄마랑 10년동안 같이 살면서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아빠인생 행복하게 살거니깐 앞으로 연락하지마”

“너네 엄마가 아프던가 죽던가 상관 없으니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고 말도 걸지마. 차단할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이 법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학대 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남인 피해자 부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부친인 것처럼 가장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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