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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내일 네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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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4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께부터 김계환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7일, 17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세차례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오전 10시6분께 특검에 출석하면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대통령 격노 알면서 왜 모른다고 했나', '뒤늦게 입장 바꾼 이유가 뭔가',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격노가 없었다고 위증한 사실 인정하나', '박정훈 대령 해임은 대통령 결정이었나', '(앞선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면서 수사기록 회수 등 의혹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회와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대령을 놓고 거짓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흘 뒤인 22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격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오후 1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불러 조사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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