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 |
올해 초 출간된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도서가에서 돌연 역주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대표 증인 신문 청구에 한 전 대표가 불응의 뜻을 밝히며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3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정식 출간된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실시간 베스트 순위 1위에 올랐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대표의 행적을 담은 자서전이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들을 자신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한 전 대표의 책이 다시 순위가 급등한 건 최근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여론이 반응했기 때문이다. 특검의 행보와 한 전 대표의 반응이 자서전에 담긴 내용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13일 오전 11시 기준 실시간 베스트 1위에 오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갈무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전날인 1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2시로 정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참고인의 법정 출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고 까지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증인신문 불출석 시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할 테면 하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