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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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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 재가
“자질 검증 완료…국정 공백에 임명 불가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에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에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밤 청문보고서 없이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로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이 기한까지도 국회는 응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기한이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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