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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명예회복 절실"...황점복 창원시의원 '강조'

프레시안 조민규 기자(=창원)(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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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창원)(cman9@hanmail.net)]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명시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기록된 위대한 항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긴 세월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황점복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황점복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황 의원은 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통해 466명의 피해자가 경찰의 폭력·불법구금·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6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 대부분은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의원은 "2022년 시행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3·15의거 진상규명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받고도 실질적인 보상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황 의원은 "2025년 1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 천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 인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는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다른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천 모씨와 같이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점복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들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을 조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보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 판결 선례를 반영해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창원)(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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