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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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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것에 대해 특검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사흘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상민 / 전 검사 (지난 9일): 김건희·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특검은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사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 구속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림을 받은 사람으로 '공직자 배우자' 김건희 씨를 특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김건희 씨를 수수자로 특정했다면서,

수사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의심대로 공직 임명과 그림 전달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전 검사가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권향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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