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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원씩인데, 전국민 90%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이번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선정하는데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51만원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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