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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혐중 시위' 명동서 금지···경찰, 제한통고

서울경제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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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유발 행위 금지' 통고도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경찰이 명동 거리에서 열려 온 ‘혐중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가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내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경찰은 욕설, 폭행 등으로 관광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에 비유하며 신속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명동 상인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명동 내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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