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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검이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무능은 진실 규명 못 해"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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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5.04.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5.04.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자신을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시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할 테면 하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의사를 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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