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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첫 공판…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

노컷뉴스 울산CBS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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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의 신상정보.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의 신상정보.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이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따라가 피해자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을 확인한 뒤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장형준은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약 한달 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이어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5차례 방문해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법정에 선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시작하자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재판부에 말하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장형준은 1년 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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