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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부, 쿡 연준 이사 해임 제동 판결 중단해달라 '항소'

뉴스1 신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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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쿡 이사 16~17일 FOMC 참여 막기 위한 조치"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지난 6월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6.25 ⓒ 로이터=뉴스1 ⓒ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지난 6월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6.25 ⓒ 로이터=뉴스1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11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리사 쿡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법원 판결을 중단해달라고 항소했다.

지난 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의 직위 유지를 보장하며 그의 해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임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다.

로이터는 법무부의 항소에 대해 오는 16~17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결정 회의에 쿡 이사의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을 이유로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콥 판사는 지난 9일 임시 명령문에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쿡 이사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준 관련 법률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나 절차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콥 판사는 "(연준) 법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재직 중의 비위에 대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쿡 이사에 대한 혐의는 2022년 상원 인준 이전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쿡 이사는 2022년 임명 이후 모든 금리 결정에서 연준 다수 의견에 따라 투표해왔다.


고용 둔화로 다음주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 목표 2%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준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만큼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서둘러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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