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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만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성 벌교에 건립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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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조감도[보성군 제공]

벌교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조감도
[보성군 제공]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은 12일 월세 1만 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벌교읍에 세운다고 밝혔다.

벌교읍 회정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최초 4년부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50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청년 대상(66㎡) 28가구·신혼부부 대상(112㎡) 22가구를 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50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입주 자격, 신청 절차,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공급계획, 주택 유형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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