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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학회 "검찰개혁, 피해자 권익 논의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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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점에서 '與 검찰개혁' 의견 제시
"수사의 질·수사기간 지연 등 고려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소외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이 12일 개최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이 12일 개최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히고, 형사 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 밝혔다.

세미나 1부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범죄피해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 비영리단체 ‘리셋’ 활동가, ‘부산 돌려치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反성폭력활동가·사법감시자 연대자 D씨,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발표를 맡았다.

유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현장에서 늑장, 지연 수사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권한 폐지가 아니라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이라 말했다.

정씨는 “사건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뒤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을 했을 것”이라며 “직접 경험한 경찰과 검찰 간 수사의 질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되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피해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 절차에 별도의 법률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건 송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수사기간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일상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改惡)’임이 분명하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님이 확실하다”며 “수사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우개선과 수사환경 개선, 전건송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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