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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