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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법제화’ 시동…“영화관 종영 6개월 뒤 OT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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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 김은형 선임기자

2023년 12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 김은형 선임기자


영화산업 침체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던 ‘홀드백’의 법제화가 시동을 걸었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영화의 극장 상영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홀드백은 배급사와 각 상영 창구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해져 왔다. 극장을 잡기 어려운 예술영화나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은 상업영화 대작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아이피티브이(IPTV) 등에 공개돼 왔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1년까지 홀드백이 지켜져 왔으나 기간이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줄었다. 코로나 이후 개봉한 한국영화 대작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오티티 서비스로 가는 데는 평균 4개월을 넘지 않았다. ‘범죄도시4’ 등 개봉 이후 한달 만에 오티티로 직행한 흥행작도 많다. 개봉 뒤 한두 달만 기다리면 집에서 구독료 외에 추가 요금 없이 볼 수 있게 되면서 극장업계뿐 아니라 제작환경까지 위축된다고 영화계는 주장해왔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OTT 등 타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 제도는 OTT와 영화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정착되고, 영화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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