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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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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도·상품·기간별 분류
수수료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해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 뉴스1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을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상품·원리금비보장상품), 기간별(1·3·5·7·10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운용실적)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특히 고위험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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