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김 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5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씨는 모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받았지만 숙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씨의 학위를 취소했고 시 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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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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