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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기간 1년 단축한다는 9.7대책…3기 신도시에도 먹힐까

이데일리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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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지구 지정 3년 만에 나온 토지보상 공고
내년 11월에야 토지 보상 착수, 1년 3개월 걸려
'7% 인센티브' 협조장려금·대토보상권 혜택 확대
국토부, 토지 보상 1년 이상 조기화…"쉽지 않다" 의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토지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3기 신도시에도 통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토지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후(後)에서 전(前)으로 앞당겼는데 2021년 2차로 발표된 3기 신도시들 중에는 아직 토지보상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지구도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사진=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사진=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지구 지정에서 토지보상까지 햇수로 5년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8월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토지 보상 공고 계획 및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지구는 6만 7000가구가 공급돼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구로 2022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후 3년 만에야 토지 보상 공고 계획안이 공개된 것이다.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 보상이 착수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내년 11월에야 보상이 시작된다. 2기 신도시였던 성남판교가 지구 지정에서 토지 보상 착수까지 24개월, 위례가 30개월 걸렸고, 2018년 발표됐던 1차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이 14개월, 인천계양이 1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 지정에서 토지 보상 착수까지 햇수로만 5년이 걸리게 된다.

국토부는 “2차 3기 신도시 등 지구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 및 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보상 착수 시기를 조기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9.7 대책에 따르면 토지 보상 착수 시기를 공공택지 지구 지정 후에서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긴다. 다만 이는 3기 신도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2018년 1차로 발표된 3기 신도시(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는 작년부터 모두 착공에 들어가 해당 사항이 없다. 2021년 2차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진안 지구도 각각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협조장려금을 신설해 보상금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주를 약속한 경우 등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전선, 철탑 등의 공사와 관련된 보상액을 고려해 (토지보상액의) 7%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 보상에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엔 즉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취득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수용재결을 받기까지 세 번 이상을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단축키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지구 사업 단계(출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지구 사업 단계(출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지구 내에 도로 등 공용행정자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사업 시행 후 공용행정자산을 기부채납 형태로 무상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용행정자산을 두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하 국유재산 관리청의 갈등이 잦았었다. 공용행정자산을 놓고 서류와 실제 사용 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그동안엔 LH가 사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 일단 해당 공용행정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소송을 벌여왔으나 숱한 소송 끝에 판례가 쌓인 만큼 이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권에 대해서도 혜택이 확대된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40% 감면됐는데 이렇게 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액의 5%가 추징됐다. 그러나 리츠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엔 추징금이 면제된다. 토지 수용자가 현금 대신 대토보상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년이나 단축 가능할까 의구심’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토지 보상기간이 1년 이상 빨라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진안 지구는 아직도 지장물 조사를 끝내지 못해 이를 끝낸 후에야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워낙 규모가 커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 시흥시 관내 중 총 384만평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남교산의 2배, 남양주왕숙 1·2지구를 합친 면적보다 크다”며 “물리적인 사업 규모, 감정평가 대상 물량을 감안할 때 9.7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보상 착수 시점이 단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토지 보상 시기를 1년 이상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실제로 그 만큼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빨리한다고 해도 2~3년은 걸리는데 이를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종전보다 얼마나 당겨질지는 알 수 없지만 토지 보상 기간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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