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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일반적 세율인하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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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8년째 10억 원에 묶여 있는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18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현재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 데 유족이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은 지난 1997년 이래 바뀌지 않아 자산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선진국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진됐던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중단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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