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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담임 선생님 모조리 신고한 학부모…'무고 혐의' 구속기로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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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초등학교 앞 자료사진./사진=뉴시스


경찰이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입건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1~6학년 담임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일부 교사를 상대로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녀 건강도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들의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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