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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자가게 점주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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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총 3명 숨지게 한 혐의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은 A 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전날 퇴원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간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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