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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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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찬성표 던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권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준무·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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