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만16세 가수 정동원이 운전"…무면허 발각, 2년만에 검찰 수사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원문보기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한데,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경찰은 올해 초 정동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이와 별개로 2016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2. 2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3. 3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4. 4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5. 5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