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교제폭력 입법 공백으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 범위에 동성연인과 내연관계, 3인 이상의 교제관계도 포함시키는 폭 넓은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현장 경찰들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임시방편으로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등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부재로 실제 보호조치 적용 사례는 8%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 과장은 "교제폭력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적극 활용하겠지만, 교제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2대 국회에는 국회에는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안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11건이 발의돼 있다. 2016년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교제폭력을 다룬 법이 수십 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정의할 때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 업무분장은 '피의자 일방이 교제를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경우'에도 교제관게로 보고 있다. 동성연인, 내연관계, 3인 이상의 교제관계 등을 배제해서 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을 교제폭력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았다. 올해 2월 7∼13일 교제폭력 신고 1129건 중 절반 이상인 50.6%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됐다. 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생활 노출 우려, 가해자와 경제·정서적 연계, 현행 사법제도 불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했는데 향후 가해자나 피해자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여 과장은 "처벌불원은 현행 반의사불법죄 규정에서 비롯된 입법적 문제로, 향후 교제폭력 입법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경찰의 적극적 현장 집행에 대한 법적 면책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관은 '교제관계 정의'와 관련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단 추상적으로 법문언을 마련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 피해자 분리의 실효성을 위해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를 명문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도주 위험이 없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주저하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체포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