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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최종 취소…서울교육청,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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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교원 자격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1일) 김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김 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자격증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고,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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