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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학위 취소에 이어…김건희, 교원 자격증도 '박탈'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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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취소를 확정, 김 여사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김 여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다만 김 여사는 해당 청문회에 모두 불참,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하는 한편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알렸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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