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원문보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내역 등록 완료…법적 효력 발휘
연구윤리 위반 논문 파장, 학위 취소 이어 교원자격까지 무효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자격증의 근거인 석사학위가 지난 7월 8일 연구윤리 위반으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에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열고 김 여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날부로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사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됐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도 공식 통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