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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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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7월 초 교원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며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해당 석사학위가 논문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해 취소된 뒤 숙명여대는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8월에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사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고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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