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프레시안 언론사 이미지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당선무효'

프레시안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원문보기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김도훈 충남도의원 ⓒ프레시안 DB

▲김도훈 충남도의원 ⓒ프레시안 DB


충남도의회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제1부는 제22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는 지난해 4월5일 사전투표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현수막 100여 장을 불법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를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은 이날 마무리됐다.

이로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석은 32석에서 31석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최고위원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이성윤 문정복
  2. 2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3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4. 4브레그먼 컵스 계약
    브레그먼 컵스 계약
  5. 5안양 임완섭 권우경
    안양 임완섭 권우경

프레시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