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106명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은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 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였다"며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의 수사 기관들이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 이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이 민주당에서 출세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권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한다. 그런데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단 하나 부탁한다면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권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열린다.
여야는 권 의원의 신상발언 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신상 발언까지만 듣고 표결에 불참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실시가 유력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주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