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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뉴시스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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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50만원형 확정
[천안=뉴시스]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이 공직선거법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이 공직선거법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11일 김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일에 이재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후보가 고발됐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훈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석 수는 32석에서 31석으로 한 석 줄었지만 민주당(13석), 무소속(3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미쳐 원내 다수당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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