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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사·교직원 10명 고소 후 반전…학부모 구속 기로, 왜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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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직원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제주교사노조. [제주교사노조 제공]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협박 및 무고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제주교사노조. [제주교사노조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협박과 무고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학부모 A씨에 대해 협박 및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제주시 한 초등학교 재학 당시 학대를 당했고,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고, 결혼을 앞둔 남성 교사에게 “깽판 치려 했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사를 상대로 고소하기에 앞서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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