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시작한 치매 피해 보험
치매 고령자 부주의 사고 대비 위해
치매 유병률 높거나 치매 인구 수 많은 지역부터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치매 고령자 부주의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피해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매 고령자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은 치매 고령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할 경우 심신상실자인 치매 고령자를 대신해 지자체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치매 고령자 부주의 사고 대비 위해
치매 유병률 높거나 치매 인구 수 많은 지역부터 도입해야
일본 고베시의 치매 피해 보험인 '인지증 고베모델' 보장 구성. 보험연구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치매 고령자 부주의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피해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매 고령자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은 치매 고령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할 경우 심신상실자인 치매 고령자를 대신해 지자체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통상 심신상실 상태인 치매 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2016년 일본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 책임을 제한하며 일본에 치매 피해 보험이 도입됐다. 지난 2007년 일본 아치이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0대 치매 노인이 철로에 진입해 전철 운행이 중단되며 전철 회사는 치매 노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 최고법원은 "돌봄 가족의 민법상 감독자로 배상책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법원 판결은 치매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사회·국가에서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다만 치매 환자가 타인에 피해를 입혀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어려워지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 국민 불안 확산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 가해 사고 위험에 대비해 지자체에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하며 치매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보고서는 대표 치매 피해 보험인 일본 고베시의 '인지증 고베모델' 사업을 소개한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한 65세 이상 치매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고 발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책임 확정 시 위로금을 공제한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고베시를 시작으로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5월 기준 일본의 80여개 지자체가 치매 피해 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93%의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간병 가족의 감독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설령 가족의 감독 책임이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 노인의 가해 사고에도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높거나 치매 인구 수가 많은 지역부터 치매 피해 보험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 노인의 가해 사고 위험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보험을 별도로 운영할지,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해 제공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치매관리사업이나 치매안심마을 지정 사업 등으로 채택해 지자체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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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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