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뇌물 받고 '안전수칙 위반' 눈감은 조선소 직원, 징역형 집유

서울경제 정유나 기자
원문보기
2700여만 원 수수한 혐의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해 준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3개월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은 모두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이었던 우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당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타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재석 냉탕 폭포수
    유재석 냉탕 폭포수
  2. 2안세영 말레이 오픈 결승
    안세영 말레이 오픈 결승
  3. 3무인기 침투 공방
    무인기 침투 공방
  4. 4전북 오베르단
    전북 오베르단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