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해 준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3개월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은 모두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이었던 우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당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타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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